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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포스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동물등록 및 변경 안내)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자진 신고 기간 : 2024. 8. 5. ~ 9. 30.
집중 점검 기간 : 2024. 10. 1. ~ 10. 31.
* 점검장소 : 공원, 주택가, 영업장 등
등록대상
- 미등록 반려견, 묘 /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는 의무대상 아님, 등록 권고)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두당 4만원 이내 75% 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 센터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등록방법
- 신규등록 : 등록대행업체 방문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대행업체 방문 등록 또는 변경신청서 제출
* 등록대행업체 : 붙임참조
* 등록처리 : 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749-6204)
* 서류접수 :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