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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포스터
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가. 기 간 : 1차) 2025. 5. 1. ~ 6. 30.
2차) 2025. 9. 1. ~ 10. 31.
나. 대 상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다. 동물등록(변경) 방법
- 신규 : 붙임 동물등록 대행업체 방문
- 변경 : 붙임 동물등록 대행업체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라. 내 용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붙임 1. 홍보 포스터 1부.
2. 동물등록 대행 업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