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2.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4.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자동차보험계약서(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6.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7.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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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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