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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변경제출 | |||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 | |||
055-749-6140 | |||
1. 시설 및 기술인력 변경 현황 1부.
2. 작업장 소재지 변경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인력기준 변경시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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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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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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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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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