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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 신청 | |||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 |||
055-749-5623 |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 ||
7일 | |||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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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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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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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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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