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및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배, 사과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에 대한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행정명령 참조
2.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제3조, 제30조, 제36조, 제50조
3. 처분사유 : 국가 관리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의 지역 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경로 파악과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 시행
4. 처분기간 : 2022. 1. 1.(토) 18:00 ~ 별도 해제 시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1. 1. 00:00부터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문 끝.
고시공고 관련 링크 : https://www.jinju.go.kr/00130/02730/05586.web?amode=view&gcode=0000&idx=44820¬_ancmt_mgt_no=44820&gubun=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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