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
749-4670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1부
○ 건설기계제작증(건설기계 제원표 포함)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소유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관리 계약서(영업용건설기계)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건설기계) -자가용 : 책임 및 대물보험가입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차량등록사업소)→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처리
|
|||
수입증지 : 4,000원, 수입인지 : 3,000원, 등록세 : 취득가액의 10/1,000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취득세 : 취득가액의 20/1,000 농특세 : 취득세의 1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격의 5/1,000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
2024.11.7.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