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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
749-4670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등록사항변경 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용도변경 (자가용↔영업용)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관리계약서 ○ 등록번호표 반납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건설기계) - 자가용 : 책임 및 대물보험가입 -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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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차량등록사업소)→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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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 5,000원(시.도간 사용본거지 또는 용도변경시)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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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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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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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