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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
차량등록사업소 | |||
055-749-4686 | 차량등록사업소 | ||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장애 확인증(심한 장애), 주민등록등본(가족공동명의시) - 유공자 :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표기), 보훈대상자증(상이등급 표기), 고엽제후유증 대상확인원(경도이상), 주민등록등본(가족공동명의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이혼가정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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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22조2, 제29조, 제66조, 제67조, 제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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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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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