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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담당 | |||
749-4674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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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민원실) → 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 →등록세고지서발급 →등록세납부(수납기관)→ 처리(차량등록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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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 : 채권가액(설정가액)의 2/1000
수수료(증지대) : 채권가액(설정가액)의 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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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설정 계약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인감날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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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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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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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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