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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담당 | |||
749-4676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공 통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 폐차, 제작자또는판매업자에게반품, 행정처분이행, 천재지변등 사고, 수출예정 ○ 폐차증명서 ○ 자동차반품확인서 ○ 행정처분서 사본 ○ 사고사실증명서 ○ 자동차 수출증명서 ※ 도난의 경우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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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관련법 구비서류 검토(담당자) → 처리(차량등록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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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원
등록세: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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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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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초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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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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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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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