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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담당
749-4676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공 통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 폐차, 제작자또는판매업자에게반품, 행정처분이행, 천재지변등 사고, 수출예정
○ 폐차증명서
○ 자동차반품확인서
○ 행정처분서 사본
○ 사고사실증명서
○ 자동차 수출증명서
※ 도난의 경우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관련법 구비서류 검토(담당자) → 처리(차량등록민원실)
수수료: 1,000원
등록세: 15,000원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초과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3).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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