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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담당 | |||
749-4672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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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 →등록세고지서발급(세정과) → 등록세납부(수납기관)→ 수입증지대 납부 → 처리(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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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 : 15,000원(사용본거지 변경시 면제)
수수료(증지대) : 1,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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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시 차주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첨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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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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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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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