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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 | |||
차량등록담당 | |||
749-4677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 분실 · 도난 확인서 (분실 · 도난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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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 → 지방세체납 확인 → 기타압류사항확인(담당자) →수입증지대납부 → 번호판 부여(차량등록사업소) →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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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 : 15,000원(분실 · 도난의 경우)
수수료(증지대) : 1,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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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압류 · 처분금지 가처분 등록된 차량이 아니어야 함.
대리 신청시 차주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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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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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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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