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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담당 | |||
749-4674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서류상 증명할 수 없을때) ○ 자동차제작증(신조차)1부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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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민원실) → 구비서류검토.번호부여 →
취득세납부 및 공채매입 및 납부 → 신규창구에서 영수증확인 → 등록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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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증지 : 2,000원(경상남도내) / 2,500원(경상남도외)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승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경차 면제) 승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화물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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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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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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