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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담당 | |||
749-4673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자기소유차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약식도면(토지경계선,출입구,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표시) ● 임대 차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주차장 : 주차장 사용 임대계약서 ○ 임대토지 : 토지대장또는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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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민원실) → 구비서류검토 →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필증 교부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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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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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8조 동법시행규칙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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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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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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