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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 증여등)
차량등록
749-4673, 4671

●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직접 방문시 제외)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시 반드시 양도증명서에 날인
○ 자동차등록증(분실시 재발급 불필요)

● 양수인
○ 이전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 의무보험가입
○ 신분증
○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 작성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인), 신분증 사본첨부
신청서 접수->증지수수료납부->고지서 출력->세금 납부 및 인지구입->영수증 확인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 수입증지 - 1,000원(경상남도내) / 1,500원(경상남도외)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승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경차 면제)
승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화물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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