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정급수공사 | |||
수도과 급수팀 | |||
055-749-5814 | 수도과 급수팀 | ||
- 급수공사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1부
- 건축물 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수도과) → 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 결재(수도과장) →처리결과통보(수도과) |
|||
- 설계 수수료 : 공사비의 1/100
- 준공검사 수수료 : 10,000원 - 급수용구 폐전신청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
- 유의사항
ㆍ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사용한다. ㆍ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 후 공사 계약한다. |
|||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급수공사 승인) |
|||
2015-04-2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