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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도 청소업 개설(변경)신고 | |||
수도과 급수팀 | |||
055-749-5841 | 수도과 급수팀 | ||
7일 | |||
# 구 비 서 류
가. 인력 ㄱ. 청소감독원 ( ①항,②항,③항중 ) 1인이상 ① 환경기사(수질), 토목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화공기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 구비서류: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자격증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각종 학교의 환경, 토목, 화공, 위생관련학과 졸업자 => 구비서류 :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③ 상수도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 구비서류 : 상수도전문건설주식회사 경력 증명서 ㄴ. 청소 종사자 3인 이상 => 구비서류 : 종사자 주민등록등본 나. 시설 ㄱ. 사무실또는 창고 ( 16㎡ ) 이상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다. 장비 ㄱ. 진공 청소기(집수용) 1대 이상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사진 ㄴ. 운반차량(1톤이상) 1대 이상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ㄷ. 고압 세정기 (압력 100kg/㎠ 이상) 1대이상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사진 ㄹ. 환기기구 (200㎡/hr) 1대 이상 => 구비서류 : 증빙사진 ㅁ. 조명기구 1대 이상 => 구비서류 : 증빙사진 ㅂ. 살균 소독 분무기 1대 이상 => 구비서류 : 증빙사진 ㅅ. 간이수질검사 기구(PH 측정기,잔류염소 측정기,색도계,탁도계) 1대 이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사진 ㅇ. 누전 차단기 1대이상 => 구비서류 : 증빙사진 ㅈ. 배수펌프(1HP이하, 5HP이상)각 1대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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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시민봉사실)→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결재(수도과장) →신고필증교부(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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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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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후 적법하면 신고수리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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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영업의 폐쇄조치를 받은자는 1년이내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할수없다(수도법21조3,1항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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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1조 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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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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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