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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요금팀 | |||
055-749-5815 | 수도과 요금팀 | ||
즉시 |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ㆍ 상하수도 가구 분할 적용(신규. 변경)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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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검토(수도과) → 결재(요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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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 주민등록사항 확인, 2가구이상 거주사실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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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전화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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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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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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