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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요금팀 | |||
055-749-5815 | 수도과 요금팀 | ||
즉시 | |||
- 구비 서류 => 발급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수도과
ㆍ 급수용구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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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수도과)→검토(처리주무부서)→ 결재(요금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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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거주사실 확인, 건물소유주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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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전화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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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제1항제7호
진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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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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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