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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 |||
하수과 하수관리팀 | |||
749-4771 | 하수과 | ||
7일 | |||
o 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서식) - 개선. 변경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 개선내용에 관한 설명 및 설계도서 -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기간,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o 변경등록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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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하수과) - 현장조사(필요시) - 결재 - 결과통보(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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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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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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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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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