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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신고 | |||
하수과 하수관리팀 | |||
749-4771 | 하수과 | ||
3일 | |||
o 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서식) - 공동개인하수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의 소재지,건축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 건물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 공동개인하수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등에 관한 규약 1부 o 변경등록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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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하수시설과) - 현장조사(필요시)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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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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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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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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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