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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신청, 변경신고 | |||
하수과 하수관리팀 | |||
749-4771 | 하수과 | ||
10일 | |||
o 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서식)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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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하수과) - 현장조사(필요시) - 결재 - 등록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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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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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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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1항 또는 제5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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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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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