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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 | |||
하수과 하수관리팀 | |||
749-4774 | 하수시설과 | ||
7일 | |||
O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
O 하수를 배출하는 건물의 위치도 1부 O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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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하수과) [현지조사,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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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적격 유무
하수 보관장소의 적정성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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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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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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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