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각종 출산 지원사업 시행
- 돌봄시설 단기 근로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실시 -
- 도내 최초 임신축하금 지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난임부부를 위한 각종 지원금 확대 지원 -
진주시보건소는 이달부터 유아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돌봄시설 단기근로자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축하금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돌봄시설 단기근로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진주시가 돌봄시설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오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 안에 존재하지만 결핵균이 활동 및 증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염력은 없으나 면역이 떨어질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라 돌봄시설 종사자는 의무검진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단기근로자의 경우 검진비 부담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검진은 최근 돌봄시설 등에서 단기근로자 결핵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지원을 통해 결핵 발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검진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중 임시 일용직 근로자이다. 대상자는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무사실확인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월~목요일 초전동 진주시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방문하면 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2세 미만 유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률이 40~50%로 높은 만큼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의 결핵검진 및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결핵관리실(055-749-5756)로 문의하면 된다.
▶ 도내 최초 ‘임신축하금’ 50만 원 지원
진주시가 이달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2023년 6월 17일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매회 임신 때마다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전액·격려금 확대 지원
진주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및 격려금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득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도 일부 지원을 통해 자부담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난임부부 격려금은 최초 1회 지원에서 난임 시술 후 임신이 안 될 경우 매회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현행 보건소 방문 접수에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로 변경되어 이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단, 지원결정서 발급 필요시에는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 방문이 필수이다.
또한 난임부부 진단비는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난임부부로 최대 20만 원, 난임 부부 한의원치료 지원은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에게 160만 원 한도의 한방진료비 및 첩약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난임시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시술비 걱정 없이 건강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한다”며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이현지
055-749-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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