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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