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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 |||
749-8785 | 민원여권과 | ||
10일 | |||
- 구 비 서 류
ㆍ 양도 신고서 1부 ㆍ 양도 계약서 사본 1부 ㆍ 건설업 양도 공고문(지방. 중앙 또는 협회 일간지등 각 1회 30일 이상) 이해 관계인의 의견 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ㆍ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ㆍ 건설 공사 발주자의 동의서 (시공 중인 건설 공사의 경우에 한함) ㆍ 양수인의 건설업 등록 구비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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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에 관한 의견(주주총회 등) → 양도 계약서 작성 → 양도 내용의 공고(30일이상) → 건설업의 양도 → 건설업 양도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 및 양도내용의 적합 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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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업 양도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건설산업기본법제20조)
나. 양도 절차 적정 여부 확인 다. 양수인의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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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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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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