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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 |||
749-8785 | 민원여권과 | ||
7일 | |||
- 구 비 서 류
ㆍ 상속 신고서 1부. ㆍ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ㆍ 상속인 건설업 등록 구비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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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상속 → 상속 신청서 제출 → 등록 기준에 적합 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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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여부 다. 상속인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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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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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2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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