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3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7일(약국: 3일) | |||
1. 약국: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2.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
|||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행정과 의약팀→검토(보건행정과 의약팀)→ 결재→결과통보→민원인
|
|||
없음
|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
|||
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