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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1세대이상 소유한(예정)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0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5일 | |||
- 소유권 확인 가능서류 (등기된 경우는 필요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업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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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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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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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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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기타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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