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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8819 | 주택경관과 | ||
7일 | |||
○ 구비서류
- 관리규약의 제·개정 신고 시 1.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1부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관련 공고문 등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시 1. 입주자대표회의 전·후 구성표 2.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문 및 후보등록 신청서·공고문 3. 결격사유 회보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4. 선거 투·개표 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회의록 및 공고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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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확인 검토 → 수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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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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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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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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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