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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건축과 | |||
055-749-5585 | 건축과 건축신고팀 | ||
3일(관련부서 협의시 협의기간 추가) |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 ※ 관련부서 협의서류(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개발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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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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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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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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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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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