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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가축사육업[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가축사육업[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749-6197 농축산과
15일
1.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농축산과) →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없음
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축산법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9호서식] 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
hwp 파일 첨부[별지 제19호의3서식] 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
hwp 파일 첨부[별지 제1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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