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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055-749-6197 | 농축산과 | ||
15일 | |||
1.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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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농축산과) →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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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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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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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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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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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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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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