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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신고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749-6197 농축산과
5일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한정합니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 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농축산과) → 검토 및 현지확인(농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없음
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축산법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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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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