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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 |||
하수과 하수관리팀 | |||
749-4774 | 하수과 | ||
10일 | |||
O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
O 폐수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완료(용수를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 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1부 O 그밖의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정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1부 * 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폐수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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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하수과) [현지조사,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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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적격 유무
수리검토 및 인근 민원 발생요인 확인 배출수질의 적합성 배출되는 폐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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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87조,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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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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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