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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
즉시 | |||
영주귀국 확인서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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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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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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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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