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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약품도매상)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약품도매상)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보건행정과 의약계
749-6624 의약계
7일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0,000원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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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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