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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차량관리팀
055-749-4668 차량등록사업소
5일 이내
1.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2.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행정처분서
  - 시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 폐차장입고확인서 및 입고 사진
3. 자동차등록증(사본)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2024-02-21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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