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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이행여부 신고 | |||
차량등록담당 | |||
차량등록사업소 | |||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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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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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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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