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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 |||
055-749-861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팀 | ||
신고체육시설업 : 신규(7일), 변경(5일) | |||
○ 신고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설비개요서(도면)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및 직원)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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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체육진흥과) → 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 및 성범죄경력조회 → 현지조사(시설기준 및 관련법 준수여부)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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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3만원), 변경신고(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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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 신고증명서 발급시 건축면적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 소정의 면허세 납부(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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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검토 -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 현지출장 확인(시설기준 및 관련법 준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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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신고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업 관련법규(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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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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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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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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