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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1. 이미 납입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 감면신청서에 무주택 세대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참고사항> 아래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대상입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 기납부자로서 감면대상으로 확인시 환급되므로 구체적인 감면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담당(☎749-819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