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경 충무공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취득세 감면(취득세액의 5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직장 이전으로 2023년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는데 이 경우 3년 미만 거주자로 취득세 감면분이 추징된다고 들었습니다.(임대 행위 없으나 이와 무관하게 전출시 무조건 추징된다고 알고 있음)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자진 신고하여 추징분에 대해 직접 납부 원합니다. 이 경우, 진주시청으로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야하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어느 부서로 방문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세법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방교육세도 50% 감면 대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1번' 처리시, 함께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