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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광장 불법점유 오토바이 신고

작성일
2024-05-10 10:06:35
작성자
윤○○
조회수 :
571

공단광장 보행자 통행 불편

공단광장 보행자 통행 불편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5-20 10:17:28
작성자
민원여권과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120 기동대 견문신고방을 통하여 제기하신 사항은 "진주시 상대동 310-68 인근 번호판 불상 오토바이 강제처리(견인, 폐차 등) 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차관리법위반 무단방치는 도로 혹은 타인의 토지에 차량이 2달이상 방치되어 방치된 기간, 차량의 상태, 자동차등록원부 상태, 정기검사 이행여부, 의무보험 계약이력 및 소유자 연락여부 등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차량을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장기간 주차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 즉 버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 건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 정기검사 이행여부, 압류건수, 의무보험 계약이력 등을 종합해볼 때 정상 운행하는 차량으로 무단방치차량에 해당하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55-749-87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는 진주경찰서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기동대 견문신고방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민원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인도 위 이륜차 정리 및 우회전 차로에 방해되는 이륜차를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차후 위와 같은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055-750-02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055-749-8744)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055-750-0239)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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