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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광장 불법점유 오토바이 신고
- 작성일
- 2024-05-10 10:06:35
- 작성자
-
윤○○
- 조회수 :
- 571
LG서비스센타에서 공단광장 우회전시
1. 도로상 안전지대에 퀵서비스 오토바이 여러대 밤낮 관계없이 자기들부지인 마냥 장기주차로 우호전 차량에 교통불편으로 철거 및 단속 바랍니다.
2. 공단로타리 모퉁이 오토바이 (정비) 업체 이도 보도블록에 오토바이 밤낮 관계없이 장기주차로 보행자에게 불편합니다.
*이 두곳 모두 자기 집인 마냥 보행자가 걷는 인도와 우회전 차량통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안전지대 장기주차에 대해 집중단속 및 이동요청 의뢰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4-05-20 10:17:28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120 기동대 견문신고방을 통하여 제기하신 사항은 "진주시 상대동 310-68 인근 번호판 불상 오토바이 강제처리(견인, 폐차 등) 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차관리법위반 무단방치는 도로 혹은 타인의 토지에 차량이 2달이상 방치되어 방치된 기간, 차량의 상태, 자동차등록원부 상태, 정기검사 이행여부, 의무보험 계약이력 및 소유자 연락여부 등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차량을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장기간 주차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 즉 버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 건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 정기검사 이행여부, 압류건수, 의무보험 계약이력 등을 종합해볼 때 정상 운행하는 차량으로 무단방치차량에 해당하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55-749-87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는 진주경찰서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기동대 견문신고방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민원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인도 위 이륜차 정리 및 우회전 차로에 방해되는 이륜차를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차후 위와 같은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055-750-02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055-749-8744)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055-75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