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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란

노인복지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제15880호,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3.12)

노인인구현황

노인인구현황으로 구분, 총인구(계, 남, 여), 노인인구(65세이상-계,남,여), 구성비 제공(2023. 12. 31. 현재, 외국인 제외)
구분 총인구 노인인구(65세이상) 구성비
진주시 341,074 168,392 172,682 67,312 28,547 38,765 19.7%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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