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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소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교통수요 억제를 유도하고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9년도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1. 부 과 대 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2. 부과기준일 : 2009. 7.31
3. 부 과 기 간 : 2008. 8.1 ~ 2009. 7.31
4. 납 부 기 간 : 2009. 9.16 ~ 9.30
5. 납무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6. 납 부 방 법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납기 내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특히 연체시 중가산금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실 곳 : 진주시 교통행정과(749-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