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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식품유형별 자가 품질검사항목 중 로얄젤리가공품 등 17개 식품유형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항목 일부를 개정하여 자가 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 가열 식육가공품과 비 가열 어육가공품에 대하여 장기보존 식품의 검사항목 적용을 제외(안 제2조)
(1) 개별 기준 및 규격과 함께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냉동식품 등의 장기보존식품 중 비 가열 식육가공품과 비 가열 어육가공품의 경우에는 세균 등의 장기보존식품 검사항목 적용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17개 식품유형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별표 1)
(1)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식품, 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17개 식품유형에 대해 성상, 수분 등 일반검사 항목을 제외하고, 세균 수, 타르색소, 대장균 군 등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으로 함
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별표 1)
(1) 해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의 검사항목에서 장염비브리오 균을 제외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품목의 검사항목을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으로 개정(제3조 및 별표 3)
(1)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 식육가공품의 검사항목에서 원료 육, 포장육이 없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휘발성염기질소를 제외하고, 알 가공품의 경우에는 성상, 수분 등 일반검사 항목을 제외하고, 세균 수, 대장균 군, 살모넬라균 등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으로 함
붙임 : 식품 등의 자가 품질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5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