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실안유원지 내 해양박물관 등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실안유원지 내 해양박물관 등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관광진흥과)
3. 열람 및 공고기간 : 2020. 11. 4. ~ 11. 19.(1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공고안 및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