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적용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 과세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 과세대상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근거법규:「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재산세 현황 부과) 및 제120조제1항제6호(신고의무)
■ 신청기간:2025. 6. 1. ~ 6. 20.
■ 제출서류 ①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② 전입세대열람원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거주 시) ④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신고서식: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방문/우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1층 세무과
‣ Fax: (055)749-5258
‣ E-mail: kt88@korea.kr ※스마트폰 문자보내기로 신청서 및 사진 제출 방법
문자보내기 선택 →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입력 → 신청서 및 사진 선택 후 전송
■ 문의사항: 진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55)749-5253
■ 유의사항 ‣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제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 업무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 등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관련사항은 납세의무자가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라며, 그 책임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아파트 분양시 무주택자 적용 배제 가능 (청약홈) ‣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적용 과세 (한국전력공사) ‣ 사업용 오피스텔로 부가세 환급받으신 분은 부가세 추징 여부 (국세청) ‣ 국세(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및 과세대상 포함 (국세청) ‣ 기존 1주택 소유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에서 제외됩니다. ‣ 2020. 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세대상 변동 신고할 경우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이상 열거된 안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련기관(청약홈, 국세청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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