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바쁜 직장근무로 혼인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이 처리기간 경과 후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발급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우편송달제를 운영합니다.
○ 대상 : 우리 시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고객 중 증명서 발급 요구 고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운영시기 : 2012. 1. 2(월)부터~
■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 혼인신고 접수 시 증명서 발급 요청 의사 확인 → 발급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선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증명서 발급 의뢰(발급담당자) → 우편송달 (등기우편)
○ 신고 처리기간 : 2일 정도
※ 문의 :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담당 [055-749-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