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9. 1. 18.(금) 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우리시에 거주하며, 관내에 농지를 두고 영농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
※ 시설원예현대화(일반원예시설)사업 신청대상 : 농산물전문단지 이외의 일반원예시설(채소·화훼)을 운영중인
APC, 농협, 농업법인(이하 '조직'이라 함)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
□ 사업내용 : 붙임 계획 참조
□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1농가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반드시 첨부(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첨부)
○ 각종 증빙자료(농업관련 수상내역, 교육이수 수료증(2016~2018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